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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경제 영향 - 만다라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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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에 작성함 마지막 수정자:
    #1

    원본: 자유게시판
    작성자: 시스템
    날짜: 2025-07-21 01:01:08


    이 만다라트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만다라트 정보:

    • 제목: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경제 영향
    • 주제: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서 전례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미국 2025년 AI 관련 데이터센터 투자가 GDP의 약 2% 에 달하며, 이는 0.7%의 GDP 성장 기여로 추정됨 이 거대한 투자금은 기존 제조업, 인프라, 기타 벤처 투자에서 빠져나와 AI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철도, 통신 인프라 투자 붐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이미 과거 통신 인프라 투자 피크를 넘어섬 결과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자금 고갈 및 대규모 구조조정, 고용 감소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음 Updates & Erasures 미국 연준 의사당 리노베이션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 지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최근 기사에서 중앙은행 건물 리노베이션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Powell 연준 의장의 리더십과 건물 리노베이션 사이에서 풍자와 불만이 오가는 상황임 Honey, AI Capex Ate the Economy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 현황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중국의 시진핑조차 각 지방 정부에 AI, 컴퓨팅, 신에너지 산업 투자를 경계하라는 경고를 했음 중국 내 데이터센터 신설 건수만 250개가 넘으며,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산 중임 미국의 경우 Nvidia 데이터센터 매출을 근거로 추정 시, 2025년 AI 자본지출(Capex) 이 미국 GDP의 2% 수준, AI로 인한 GDP 성장 기여도는 0.7% 에 이를 전망임 AI 투자 규모의 하한선 검토 2025년 예상 미국 GDP는 $25T(3경 4000조원) 규모로 추산됨 Nvidia의 데이터센터 대상 연간 매출: 약 $156.4B(216조원), 이 중 99%가 AI 관련으로 집계됨 Nvidia가 전체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25~35% 경제적 파급력(멀티플라이어): 1.5~2배 적용 시, 연간 전체 데이터센터 capex는 약 $520B로 확대 추정됨 2022년 이전 AI capex는 GDP의 0.1% 미만이었으나 3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함 철도, 텔레콤 등 과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도 그 규모가 크게 증가 중임 특히 닷컴버블 당시 텔레콤 투자 피크를 이미 초과했으며 계속 상승 추세임 데이터센터 투자액은 19세기 철도 전성기 대비 20% 수준이지만 짧은 기간에 급증함 AI 자본지출은 어디서 오는가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투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내부 현금흐름 (Microsoft, Google, Amazon, Meta 등 주요 테크 기업) 부채 발행 (채권 등, 비중 증가 추세) 주식 및 추가공모 벤처캐피털/사모펀드 (CoreWeave, Lambda 등 AI 인프라 스타트업) SPV(특수목적법인), 리스, 자산담보형 대체금융 (Meta 등) 클라우드 사용량 약정 (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AI 중심 투자로 인해 타 산업의 자금 유입이 위축되고 있음 벤처캐피털 자금이 AI 외 영역엔 거의 흐르지 않는 현상 비생명과학 VC는 사실상 현재 오직 AI 투자를 중심으로만 운용함 클라우드 컴퓨트 기업은 기존 클라우드 사업 대신 GPU 중심 IDC에 투자를 집중함 Amazon, Microsoft 등 주요 기업에서 AI 데이터센터 비용 증가로 인건비 및 사업 구조조정이 나타남 AI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은 급등했으나, 다른 분야의 기업들은 자본조달이 어려워짐 AI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며, 제조업/기타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자금 부족 AI 투자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AI 투자 붐은 다른 인프라 부문 투자 위축과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있음 과거 통신 인프라 버블이 다른 인프라 투자 급감으로 이어진 선례와 유사함 이번 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도 비AI 분야 자본 고갈, 대규모 구조조정,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됨 경제적 미스터리 해소 최근 경제에서 무역분쟁, 정치 불확실성, 관료 리스크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수수께끼였음 이유는 민간 부문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라는 대규모 "사설 경기부양책" 이 진행 중이기 때문임 이미 dot-com 버블 시기 텔레콤 투자 피크를 초월했으며 19세기 철도 투자 피크에 근접함 역산 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없었다면 2025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2.1%까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음 결과적으로, AI 자본지출은 경기 하락을 상쇄하며, 실제로는 경제적 취약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함 결론 단기간 내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폭증은 경제사적으로도 드문 이례적 순간임 AI 및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 찬반과는 별개로, 급격한 기술발전과 자본투입의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큼 AI 데이터센터는 철도나 도로처럼 수십~수백년 쓰이는 인프라가 아니라, 짧은 수명과 빠른 감가상각이 특징 이처럼 단기 기술 사이클에 맞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타 산업 투자 위축, 대규모 해고, 비AI 분야의 성장 둔화가 병행되고 있음 자본은 현재 벤처와 내부예산 등에서 IT 중심으로 빠르게 재할당되는 중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분야는 장기적인 투자고갈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고 있음 아직 AI가 실질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전임에도, 일자리 감소 및 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Rougher Notes University of California가 헤지펀드 투자를 전면 철회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 Jane Street의 인도 트레이딩 조사 진행 중임 나치 장교가 약탈했던 모자이크 작품이 폼페이로 반환됨 에리트리톨 감미료가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문화 비평가가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음 인간 두뇌 크기 증가가 초기 인류 멸종 위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됨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KKR의 2025년 중간 전망 발표, "운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 강조 로봇 대사: 다른 기계를 소비하며 성장하는 기계 연구 미국의 웨이 프로틴 열풍으로 유제품 산업 변화 Waymo 출신 엔지니어들이 건설 자동화 로봇 스타트업을 설립함 중국 제약사들이 미국 빅파마를 빠르게 추격 중임 댓글 적기 atmark@argo9.com
      댓글 요약 보니 지금 2%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 속도로 증가하면 26년에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AGI가 초근미래에 가능한게 아니라면, 26년, 어쩌면 27년까지도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대립으로 정말 혼란스러울거 같아요. 답변달기 ▲ GN⁺ 17시간전 [-] Hacker News 의견 시진핑의 발언은 FT의 과장된 기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원문 중국어 기사는 훨씬 더 온화한 어조임. AI와 EV는 회의나 보고서에서 주요 주제가 아니라 언급만 됐을 뿐임. 시진핑의 경고는 AI와 EV 산업에서 또다시 관찰되는 “정치적 업적 경쟁”에 대한 것임. 중앙정부가 산업정책 목표를 정하면 지방정부가 기업들과 결탁해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결국 대부분은 공장만 짓고 멈추는 전형적인 일들임. 이는 예전부터 중앙정부에 큰 골칫거리였고, AI·EV 분야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게 시진핑의 핵심 경고 내용임. 원문 기사:
      https://paper.people.com.cn/rmrb/pc/… GDP의 1.2%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느껴지지 않음.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임. 예시로 아폴로 프로그램은 4%, 철도는 6%, 코로나 경기부양책은 27%, 2차 대전 국방 지출은 40%까지 갔던 경험이 있음 나도 처음 반응은 비슷함. 1.2%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음. 그냥 언론이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는 듯함. 만약 물과 에너지 소비량 같은 걸 수치로 보면 더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음. 다소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미국 GDP의 약 9%가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더 경계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함 전체 GDP 대비로 보면 적어 보이지만, 우리 GDP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임. 이 1.2%라는 액수도 노르웨이의 GDP 전체만큼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군사 지출인 3.4%와 비교해도 큰 금액임 지금은 수치만 보지 말고 변화의 추이와 흐름, 그리고 그 기울기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AI로 이동하고 있고, 자산 가치의 지속시간(철도는 수십년에서 수세기, AI는 몇 년이나 될지 등)도 다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없었으면 1분기 GDP 하락 폭이 –2.1%까지 갔을 것”이라는 저자의 논점도 있음 이제 겨우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음! 1.2%도 엄청난 수치임. 이런 비교가 가능한 것 자체가 놀라움 기사 핵심은 이렇게 거대한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임. 단순히 GDP의 몇 %니 괜찮다는 식의 반박은 본질을 피하는 셈임 철도는 자본을 사회 전체로 분산시키고, 다수의 장기적 부의 증가로 이어졌음. 그러나 AI는 기존 부자에게 자본이 집중되고, 결국 중산층에게 장기적으로 부의 감소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 인구의 구매력이 줄면 경제 성장에 도움 되지 않아서 이런 AI 투자 붐에는 의문이 있음 “철도가 자본 분산인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음. 과거 철도도 벤더빌트 같은 대형 독점이었음.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생길 정도로 가격 담합과 농민들의 운송비 인상이 만연했음. “AI가 자본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은 맞지만, 사실 모든 자본집약적 산업이 그러함. AI만 집어서 말할 이유는 없고, AI는 자연 독점도 아니며 경쟁도 가능함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해 밴드웨건이 끝나면 그 용량을 좀 더 유용한 곳(예: 신약 개발 등)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음 1990년대 닷컴 붐 때에도 무분별하게 광섬유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깔았고, 닷컴 버블 이후 이 자산들이 헐값에 처분되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저가로 전국망을 구축함. 이러한 거품의 ‘유물’이 차세대 회사들의 저렴한 연료가 되어왔음. 데이터센터 역시 이 패턴을 따라 지금 당장 과잉이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도로 쓰일 것임 유행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발자 및 기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AI가 100% 대체한다는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음. 이상하리만큼 종말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환상 같고, 나는 이런 과대광고에 동의하지 않음. 나만 그런 것인지 궁금함 글로벌 기준으로 현재 LLM(대형언어모델) 역량조차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음. 만약 지금 이 수준에서 더 지능적인 걸 못 만든다 해도 향후 수년간 다양한 업계에서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가 계속될 가능성 있음 이곳에서 AI와 그 멈출 수 없는 발전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자꾸 나와서 놀라움. 체스, 바둑, 전략 게임, 단백질 구조 예측 등 이미 일어난 예시만 봐도, 형식화하고 검증 가능한 거의 모든 문제는 결국 AI가 풀 수 있음은 분명함. 분야별 특화 ASI(인공지능 초지능) 역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함. 모두에게 The Bitter Lesson과 Verifier’s Law 읽어볼 것을 강력 추천함 우리는 그럴 수 없음. 결국 기준에 맞춰 엔지니어를 구조조정하고 남는 설비 역시 없앨 것임 새로운 데이터센터가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지어지도록 강제로 했으면 좋겠음. 전체 비용 대비 추가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봄. 어쩌면 이런 정책이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발전기술의 진보를 이끌지도 모름 많은 대기업이 이미 데이터센터 동력원으로 소형 원자력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시설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망의 부지 선정임. 관련 업계 사람과 30분만 이야기해도 결국 핵심 주제는 원자력임. 풍부한 투자금이 쏟아지는 이 유행이 충분히 지속돼서 실제 필드에 우라늄 원자로가 깔리는 게 큰 긍정 효과가 될 것임. 철도, 광섬유처럼 남는 물리 인프라가 생길 수 있길 바람. 예전의 ‘도적 백만장자(robber barons)’들은 최소한 물리적 인프라라도 남겼으나, 최근의 붐은 거의 남는 게 없었음 유럽에서는 이미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미국에서도 Google, Microsoft, Meta, AW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함. MS만 해도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함. 미국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인허가·구획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설치가 병목임. 전력망에 들어가길 기다리는 용량만 100GW로, 미국 전체 전력의 10% 규모임. 많이 주문한다고 오래 걸리는 병목 자체가 해결되진 않는 구조임. 예외적으로 xAI/Grok 같은 곳은 대형 클러스터를 100% 가스로 돌림. 전력도, 냉각화도 열악한 곳에서 트레일러 가스터빈 35대와 냉장 트럭 50여 대를 동원함. 효율도 낮고 환경 저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은 불법화해야 된다고 봄 미국에서는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시장이 변하는 중임. 2024년 신규 발전 설비의 94%, 2025년 93%가 재생에너지 또는 배터리 저장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임.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는 천연가스만 조금 추가되고, 이마저도 옛 석탄 발전소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천연가스 신규 증설 계획도 셰일 붐 이후 최저임. 재생에너지가 이미 승리함 데이터센터는 값비싼 자산이 놀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확실한’(firm) 전력을 선호함.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임. 신규 가스 발전소는 수년이 걸리는 계획임. 겨울철 태양 대비 12시간 이상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완전히 공짜는 아님 하드웨어 자체도 재생 가능이면 좋겠음 AI 설비투자(CapEx)로 쓴 많은 자금이 다른 산업에서 빠져와서 그쪽은 투자 감소로 ‘굶는다’는 식의 논리와, 동시에 이 돈이 전체 GDP에 곱해진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임. 자금이 이동한 거라면 곱셈효과는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Honey, AI Capex is Eating the Economy.”임 글의 주된 주장은 경제가 제로섬이라는 가정에 기반함. 하지만 경제는 명백히 제로섬이 아님. AI에 투자가 몰린다고 해서 똑같이 다른 분야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아님. 지금 AI에 투자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임. 개인적으론 그 가치가 철도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함. 일부 하드웨어나 특정 지역에서 거품 과잉/과잉투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붕괴 직전’ 상황은 아닌 것 같음 경제가 항상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됨. 저자의 지적대로 단기적으로 AI 투자를 위해 다른 분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임 대규모 투자가 과잉이 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쓸모 있어질 확률이 높음. pets.com을 위해 처음 인터넷 인프라를 과다하게 깔았지만 이후 Amazon, YouTube, Zoom 같은 실제 ‘킬러 앱’이 나타나서, 당시 실수 투자가 미래 사회 기반이 된 것과 같음. 현재의 AI 투자도 비슷하게 역사적 의미가 남을 수 있음. 관련해서 Carlota Perez의 Technological Revolutions and Financial Capital 추천함 그래서 트랜지스터 발전, 즉 Moore’s Law (무어의 법칙)는 앞으로 10년은 더 갈 것임. 스마트폰 성장기(2008~2023)를 이끌었으며, 이미 현재 투자금은 앞으로 2~3년 반도체 생산(2nm, A20, 곧이어 A18/14)으로 투자됨. 2030~2032년에는 A10, A8까지 모멘텀 충분히 보장 가능함. 설사 속도가 느려져도 2035년까지는 끌고 갈 여력임. 만약 2035년에 A5까지 간다 해도, 그때 12배 정도의 집적도 증가임. 패키징, 칩릿, 인터커넥트 개선 등을 포함해봐야 30~40배 수준임. 많은 AI 기업이 요구하는 1000~10000배 컴퓨트에는 아직 한참 부족함. 메모리 대역폭 확장도 그만큼 따라줘야 함 자동화의 역설적 측면은 경제 규모를 늘리는 대신 일부 산업을 없애는 현상임. 재화는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지 않게 되면 그 가치는 오히려 낮아짐. 예전엔 못 하나가 경제의 0.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못 공장 주인도 저마진에 사회적 위상 없듯, 소프트웨어 프론트엔드 개발도 자동화되면 경제 및 사회적 비중 모두 줄어들 것임. 사회적 지위는 결국 제로섬이라,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회적 지위를 찾으려 씀 “자동화가 경제의 일부를 없앤다”는 점을 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새로운 역량이 잠재된 수요를 자극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고 봄. 욕구에는 제한이 없고, AI 자동화조차 그러한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움 FPGA로 재구성 가능한 컴퓨팅을 최적화해 LLM 연산비용을 90% 이상 낮출 방법이 나올 때를 기대하고 있음 이 분야에서 이론 컴퓨터과학(이론CS) 연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음. 모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은 결국 ‘압축’ 기법임을 인식하면, 주어진 파라미터 크기에 인코딩 가능한 정보량, 정보 손실과 성능의 관계, 원 데이터셋의 정보량만 알면 LLM의 최소 사이즈 추정도 가능해야 함. LLM의 크기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담고자 하는 데이터 자체가 방대해서 실제론 생각보다 커야 한다고 봄. 손실 압축(loose compression)이 LLM의 ‘일반화’ 원리인 만큼, 정보를 온전히 담으려면 굉장히 큰 용량이 필요함 그 성능 향상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함. 하드웨어는 이미 GEMM(일반 행렬-행렬 곱셈)을 최대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수준임 주변 칩 친구들은 Qualcom이 FPGA 관련 특허를 다수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의미 있는 FPGA 혁신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푸념이 많음 기다릴 필요 없음. FPGA는 이런 아키텍처를 위한 설계가 아님. 전력 효율은 높지만, 배치 및 배선 오버헤드, 제한적인 메모리(시장에 나온 FPGA 대부분은 HBM 없음), 느린 클럭, 불편한 개발 경험 등으로 메인솔루션이 되기 어려움 이미 ASIC이 출시됨. 예시로 Google TPU를 참고하면 비용 가늠 가능함. HBM(고대역폭 메모리) 자체도 매우 비쌈
    • 생성일: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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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아르고나인(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ARGO9 Press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아르고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사용자로써,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자(이하“내부회원”이라 한다.)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르고나인의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장 회원가입 계약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최종 로그인 ( 또는 비회원 최종 접속)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휴면계정” 으로 분류되며, 휴면계정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접속) 시 본인인증 후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면계정은 별도로 분리, 관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3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 2호 내지 제 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4장 대금결제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온라인무통장입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수령 시 대금지급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6장 ARGO9 몰과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의 경우) 비밀번호(일반회원의 경우)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 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릅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7장 회원서비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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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alt="" class="wp-image-46074" style="aspect-ratio:1;object-fit:cover"/> 종이접기월드

      1967년 나가사키 시에서 태어남. 현재 후쿠오카에서 산다. 그래픽디자이너와 아트디렉터이며 주식회사 스콧디자인의 대표이사이다. 2005년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큰아이의 종이접기 놀이를 계기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동물과 로봇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리로보』, 『종이접기 동물원』 『팬시아트 종이접기』등이 있다.

      후지모토무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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