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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결정문 (2016헌나1) - 서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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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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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55540244.jpg

    655

    책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쪼아

    http://www.yes24.com/24/goods/37235564?scode=032&OzSrank=1

    10

    도서링크

    655

    <대통령 탄핵 결정문> 다시 같은 ...

    so_yeon3359

    http://book.naver.com/bookdb/review.nhn?bid=11794500

    http://blog.naver.com/so_yeon3359/221001977443

    0

    3월 말쯤 이 결정문을 샀는데 너무너무 늦게 포스팅을 한다. 다른 책들을 읽느라...그리고 필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야 올리네.. 유튜브 등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20분간의 선고요지인데 활자로 자세히 볼 수 있어 너무 좋다.우리가 모두 주목했던 2016헌나1의 선고요지이다. 그냥 스르륵 듣는것도 좋겠지만, 회사에 있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기도 해서 직접 필사했다. 이 책은 필사할 수 있도록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내가 이 책을 산 이유는 1. 정치에 무관심했다는 반성의 의미 2. 선고요지를 한문장 한문장 느끼고 싶어서 3. 이번 대선이 있는만큼 지나간 과거를돌아보며 책임감 있는 투표를 하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급하게 낸건지 귀여운 오타도 있다. 인간적이다!ㅎㅎ 필사를 다 끝내다 보면 전문이 실려있다. 아주아주 상세하게 선고요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쓰여져 있다. 길고 자세하게 쓰여진 결정문 전문 전문은 아직 다 읽지 못했다. 나는 필사가 좋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문장들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필사를 하면서 명 문장도 많이보고..의미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 대통령 탄핵 결정문 작가 편집부 출판 일문당신서사 발매 2017.03.25. 리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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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탄핵선고문 [기록용]

    kairos57

    http://book.naver.com/bookdb/review.nhn?bid=11794500

    http://blog.naver.com/kairos57/221189104561

    0

    기록용으로 남겨둔 탄핵 선고문. [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먼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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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선고문 [기록용]

    kairo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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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용으로 남겨둔 탄핵 선고문. [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먼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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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책은 쓰레기가 되었넹. 모든 탄핵사유가 부정되었으니 이를 어쩐다..

    cy1468

    http://www.yes24.com/Product/Goods/37235564?scode=032&OzSr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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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주도 공항에서 내 책을 열심히 풀고있는 초등학생쯤 보이는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이거 아저씨가 만든거야 라고 말할뻔 했음...

      부모님과 동생쯤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는데 말걸었다가는 이상한 아저씨야 라고 하면... 참고 일행에게 봐달라고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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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한 내용에 들어있던 스도쿠

      저자라면 아마 알고 있을겁니다... 서점에서 책 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카드를 꺼내거나 말을걸고 싶은...마음 감사합니다. 미래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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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얼마전에 수학교과서에 제가쓴 책의 사용료를 알리는 메일이 왔다고 글을 적었는데 그 글로 인해 강의를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3권의 책이 매년 수학교과서에 추가된 것을 몰랐었는데 어느덧 제주도에 와서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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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도 강의를 하러갈 예정입니다.

      창의적 생활속 수학이란 제가 30년간 해왔던 일들에 수학이 필요했고 문제해결의 결과 과정 안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도 했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AI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약간의 강의안을 수정하고 조금 다른 방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매직아이, 스도쿠, 미로찾기 같은 퍼즐을 만들면서 과정 속의 알고리즘의 변화 같은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 개발 프로그램과 생각이 바뀌면 수학적사고도 변경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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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i.a1bbs.com/ 수학학습목표를 세우기 위한 만다라트도 정리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수학여행이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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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AI 시대에 게시판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많았다가 NodeBB 기반이 4.0대부터 ActivityPub을 지원해서 늘 켜놓다가 최근에 기존 서버에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앞으로 시대에 맞춰 서버들을 다 닫고 사이트도 여기저기 있던 것들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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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엔진이나 AI로 SEO를 한다는 분들이 이미 자체 서비스에 ActivityPub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는데 Ghost 6.0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으로 이미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제 한국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스레드에 ActivityPub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기에는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고 실제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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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메모리도 증설하고 공간도 늘려 NodeBB 4.5.1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버를 오늘 켜놨습니다. 페이지뷰나 봇 페이지 뷰를 능가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에도 검색량 증가가 눈에 뜨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대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마크다운기반의 AI 인용을 타깃 한 글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더 많은 리서치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곳에 퍼트릴 수 있는 원소스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서 기대 중입니다. 이제 ActivityPub 기반의 다른 서비스도 설치해 볼까 하고 있긴 한데 서버에 트래픽이 걱정됩니다. ^^

      https://bombom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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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네이버 꿈꾸는 책공장이라는 공간에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19년째 내가 만든 카페는 아니지만 2대째 카페지기가 되어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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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의에서 "서바이벌 출판시장에서 외서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약 450권을 출간하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우리 출판사를 이끌어온 두 개의 핵심 축이 보였습니다. 바로 수학 퍼즐과 외서 번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운이 좋았던 때도 있고, 시기를 잘 맞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리한 책들도 있었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흥망성쇠를 겪으며 간혹 출판 활동을 멈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출판업에 대한 초기 철학

      창업 초기에 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판업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않을 시장이면서, 쉽게 망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고민이 깊어졌고, 한동안 멍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었고, 외서가 지속경영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앞으로 판권을 구매할 책들은 '문구에 가까운'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이나 라이선스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살아남기는 이제부터

      10월, 본격적인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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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뜨기 미로 찾기 책을 준비 중입니다.

      9월에 미친 듯 책을 내고 10월에 기획하고 제작하고 버티는 시간...

      https://www.argo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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