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한국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
-
2026년부터 한국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되어, 윤석열 정부 때 인하되기 전 수준으로 사실상 복원되는 방향으로 확정·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 세율
2025년 귀속 사업연도(예: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3월 신고분)까지는 2023년 인하된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세표준별 기본(국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0 ~ 2억 원: 9%
2억 ~ 200억 원: 19%
200억 ~ 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대략 9.9%, 21.9%, 23.1%, 26.4%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 변경 세율
정부 세제개편안과 국회 논의 결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각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됩니다. 언론 및 세무 해설 자료 기준 예상(또는 확정)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 구간 2025년까지 세율 2026년 이후 세율
0 ~ 2억 원 9% 10%
2억 ~ 200억 원 19% 20%
200억 ~ 3,000억 원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세율 기준으로는 각 구간이 대략 1%p 내외 더 올라가며, 예를 들어 0~2억 구간은 약 11%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적용 시기와 유의점
세율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귀속분(2027년 신고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반영됩니다. 세무·재무 전략상 2025년까지는 현행 낮은 세율을 전제로 배당·인건비·투자 시기 등을 조정하는 절세 전략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추가로 고려할 사항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등 배당 관련 제도 변화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법인세뿐 아니라 주주 과세까지 묶어서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실제 적용 세율은 각 법인의 업종별·감면 규정,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최근 개정 세법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